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.
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.
목차
1. 자동차 검사 주기
✅ 비사업용 승용차: 신차 출고 후 5년 후 첫 검사 (2025년 변경됨/ 변경 전 : 4년 )
✅ 사업용 차량 (택시, 버스 등): 최초 등록 후 1년 후 첫 검사, 이후 매년
✅ 화물차(1.5톤 이상) 및 대형 차량: 최초 등록 후 2년 후 첫 검사, 이후 매년
👉 종합검사 대상 차량은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일정 연식 이상의 차량이 해당됩니다.
2.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
1. 한국교통안전공단접속
2.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메뉴 선택
3. 소유자 주민번호 앞 6자리 / 차량번호입력
4. 검사 유효기간 확인
* 2025년 자동사 검사 유효기간 확대 : 검사유효 만료 '전 90일 , 후 31일 이내' 검사가능으로 바뀜
(변경 전 :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후 '31일 이내' 검사가능)
3.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
🔹 온라인 예약
-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홈페이지( 한국교통안전공단)
- 민간 검사소 홈페이지 (해당 검사소 확인 필요)
🔹 전화 예약
-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(☎️ 1577-0990)
🔹 현장 방문
- 예약 없이 가까운 검사소 방문 가능 (대기 시간이 길 수 있음)
4. 자동차 검사 준비물
✅ 자동차 등록증
✅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(필요시)
✅ 검사 수수료 (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)
💰 검사 비용 (예시)
- 정기검사: 약 2~6만 원
- 종합검사: 약 4~8만 원
(차종과 지역에 따라 다름)
5. 자동차 검사 미 이행시?
✅ 과태료 부과
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.
- 30일 초과 ~ 60일 이내: 5만 원
- 60일 초과 ~ 90일 이내: 7만 원
- 90일 초과: 10만 원 + 매 3일마다 1만 원 추가 (최대 30만 원 한도)
👉 즉,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그 외
- 운행 제한 위험 🚨
-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
-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면 추가 벌금 및 강제 견인될 수 있습니다.
- 보험 처리 문제 발생 가능
- 검사 미이행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.
- 이는 자동차 안전성 미확인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.
- 재검사 및 추가 비용 부담 💸
- 검사 기간이 오래 초과되면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추가적인 검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- 차량 상태가 기준 미달일 경우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, 정비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.
6. 자동차 검사 주의사항 및 유효기간이 지났다면?
✅ 검사 전에 타이어 마모 상태, 전조등, 브레이크, 배출가스(검댕) 등을 미리 점검하세요.
✅ 배출가스 기준 초과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, 미리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✅ 일부 검사소는 주말에도 운영하니 사전 예약 시 확인하세요.
✅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이렇게 하세요!
✔ 즉시 검사소 예약 후 검사 진행
✔ 과태료가 이미 부과되었다면 납부 후 운행 가능 여부 확인
✔ 검사 전에 차량 점검을 진행하여 불합격 방지
🚗 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과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, 반드시 기한 내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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